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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할 점
- 등기부등본 확인
-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해요.
- 근저당권,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나 체크합니다.
- 전입신고와 확정일자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
- 계약 후 바로 하세요! (입주일과 동시에)
- 계약서 작성
- 계약 당사자 정보 정확하게 (이름, 주소, 연락처 등)
- 임대료, 보증금, 계약 기간, 관리비 포함 여부 명확히
- 특약사항에 반드시 꼼꼼히 기록! (수리 책임, 인테리어 허용 여부 등)
- 중개수수료
- 부동산 수수료 요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.
- 계산 방법 미리 알아두고 지불하세요.
- 입주 전 체크리스트
- 하자 유무 확인 (사진 찍기)
- 시설 점검 (전기, 가스, 수도 등)
✅ 재계약 시 유의사항
- 계약 갱신 통보 시기
-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.
-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때 이 기간에 통보해야 효력이 있어요.
- 전월세 상한제
- 재계약 시 임대료는 직전 계약 보증금 또는 월세의 5% 이상 인상 불가 (임대차 3법 기준)
- 다시 계약서 작성
- 구두로 재계약은 불리해요.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!
- 계약 조건이 변경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록합니다.
-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해요!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니까요.
- 집 상태 확인
- 재계약 전, 수리할 부분 있는지 확인하고 요청할 것 요청하기.
✅ 관련 부동산 법
- 주택임대차보호법
- 세입자 보호 기본법
- 계약갱신요구권, 전월세 상한제 규정 포함
-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세입자 권리 보장
-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- 상가 임대차의 경우 적용
- 권리금 보호와 계약갱신요구권 보장
- 공인중개사법
- 부동산 중개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수수료 규정 등 포함
✅ 추가 팁
-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고려
- 집주인 파산이나 경매 시 보증금 보호 가능 (HUG, SGI 서울보증)
- 분쟁 생기면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가능
- 서울시라면 ‘서울주거상담센터’도 추천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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