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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배당금 1년에 240만원정도 받으면 재산세도 더 내야되나

생각을보는지혜 2025. 3. 18. 18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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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배당금이 1년에 240만 원 정도면, 재산세와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 

간단히 설명하면:

 

재산세는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. 주식이나 배당금이 많아도 재산세가 직접 올라가진 않아요.

 

주식 배당금소득세 항목에 들어가서,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세금이 더 붙거나 건강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은 있어요.

혹시 몰라서 기준을 조금 더 설명하면:

  •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(15.4%)로 끝나고 종합소득 신고는 보통 안 해도 돼요.
  • 하지만 다른 소득(월세, 사업소득 등)이랑 합산해서 일정 금액(기준: 종합소득 2,000만 원 초과)을 넘기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.

🏠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에 따라 과세되니까, 주식 배당금이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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