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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등록 시 선택할 수 있는 업종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어요. 각 업종별로 세금(종합소득세/법인세), 부가가치세(VAT)율, 그리고 세무 신고 방법

생각을보는지혜 2025. 3. 14. 11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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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등록 시 선택할 수 있는 업종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어요. 각 업종은 국세청이 관리하는 표준산업분류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(KSIC)에 따라 분류됩니다. 기본적으로 업종은 크게 도소매업, 제조업, 서비스업, 건설업, 운수업, 농업 등으로 구분돼요.

 

사업자등록 절차 이미지
사업자등록 절차 이미지

도소매업

  • 도매업: 원자재나 제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
    예: 식자재 도매, 의류 도매 등
  • 소매업: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
    예: 편의점, 마트, 온라인 쇼핑몰 등

제조업

  • 원자재를 가공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
    예: 의류 제작, 목공, 식품 제조업 등

서비스업

  • 무형의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
    예: 음식점업, 카페, 미용실, 학원, 병원, 세탁소 등
    • 숙박업
    • 정보통신업(앱 개발, 웹사이트 제작 등)
    • 광고대행업
    • 디자인업
    • 엔터테인먼트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

건설업

  • 건물이나 토목 구조물 시공
    예: 일반건설업, 전문건설업, 인테리어 공사업 등

운수업

  •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
    예: 화물운송업, 택시업, 물류 서비스업 등

부동산업

  • 부동산 매매, 임대, 중개업
    예: 공인중개사 사무소, 부동산 개발업 등

금융 및 보험업

  • 대출, 투자, 보험 중개
    예: 대부업, 보험대리점 등

농업, 임업, 어업

  • 농산물 재배, 어획, 임업 관련 사업
    예: 농장 운영, 수산업 등

프리랜서 및 기타업종

  • 개인이 기술이나 역량을 활용해 수익 창출
    예: 작가, 강사, IT 개발자, 번역가, 유튜버, 크리에이터 등
    (보통 서비스업 또는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등록)

📌 참고사항

  • 업종 선택은 세금과 부가가치세율, 그리고 세무 신고 방법에 영향을 줘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아요.
  • 복수 업종 등록 가능
    예를 들어,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면서 카페를 한다면 도소매업+서비스업으로 같이 등록 가능해요.

업종별 세금 및 세무 신고 요약

업종 종류부가가치세(VAT)종합소득세/법인세세무 신고 방법
도소매업 10% (일반과세자)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- 부가가치세 신고 (1월, 7월)
- 종합소득세 신고 (5월)
제조업 10% (일반과세자)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- 부가가치세 신고 (1월, 7월)
- 종합소득세 신고 (5월)
서비스업 (일반) 10% (일반과세자)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- 부가가치세 신고 (1월, 7월)
- 종합소득세 신고 (5월)
음식점업 10% (일반과세자)
간이과세자는 0.5%~3%
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- 부가가치세 신고 (1월, 7월)
- 종합소득세 신고 (5월)
숙박업 10% (일반과세자)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- 부가가치세 신고 (1월, 7월)
- 종합소득세 신고 (5월)
건설업 10% (일반과세자)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- 부가가치세 신고 (1월, 7월)
- 종합소득세 신고 (5월)
+ 원천세 신고 필요
운수업 10% (일반과세자)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- 부가가치세 신고 (1월, 7월)
- 종합소득세 신고 (5월)
부동산임대업 10% (일반과세자)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- 부가가치세 신고 (1월, 7월)
- 종합소득세 신고 (5월)
부동산매매업 10% (일반과세자)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+ 양도소득세 - 부가가치세 신고 (1월, 7월)
- 종합소득세 신고 (5월)
- 양도소득세는 별도 신고
프리랜서/용역업 10% (일반과세자)
간이과세자 0.5%~3%
종합소득세 (기타소득, 사업소득) - 부가가치세 신고 (1월, 7월)
- 종합소득세 신고 (5월)
농업/임업/어업 영세율 또는 0% 종합소득세 (농어업인 세액감면 있음) - 부가가치세 신고(면세 또는 0% 대상일 경우 신고 안 함)
- 종합소득세 신고 (5월)

세금과 부가가치세 설명

📌 부가가치세(VAT)

  •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10% 부가세 부과 후, 매입세액과 상계해서 납부.
  •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, 업종별로 부가세율이 낮음.
    • 도소매업: 0.5%
    • 음식점업: 2.5%
    • 서비스업: 3%
      ※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가 작을 때 유리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!

📌 종합소득세 vs 법인세

  •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신고 (5월)
  • 법인사업자법인세 신고 (3월)

📌 원천징수 신고

  •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가 필요
    → 매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신고/납부

기본 세무 신고 일정

항목일정
부가가치세(1기) 1월 1일 ~ 6월 30일 매출 → 7월 25일까지 신고·납부
부가가치세(2기) 7월 1일 ~ 12월 31일 매출 → 1월 25일까지 신고·납부
종합소득세 1년 전체 소득 → 다음해 5월 1일 ~ 5월 31일 신고·납부
법인세(12월 결산법인)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(3월 31일까지)
원천징수세 매월 지급분 → 익월 10일까지 납부

추가 꿀팁

  1. 매출 규모가 커지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음 (연 매출 8천만 원 초과 시)
  2. 현금영수증, 카드 매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신고 시 편리함
  3. **세무대리인(세무사)**을 통해 신고하면 절세 혜택이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음
  4. 일부 업종은 영세율 적용 가능 (수출, 해외 서비스 제공 등)
  5. 면세사업자 (병원, 학원, 농업 등)는 부가세 납부 의무 없음 (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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